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Ewha Computer Club이라 칭하고 E. C. C.라 약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설치)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1. 컴퓨터 전반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제반 활동을 통해 실력을 배양한다.
  2. 전 회원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에 한한다.

제5조 (신입생 모집)

  1. 매학기 신입 회원의 가입 신청 원서를 접수한다.
  2. 모집 기간은 임원단에 일임하되 동아리 연합회의 일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3. 가입 자격은 학번과 전공을 가리지 않는다.

제6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활동 기간이 3학기 미만인 회원은 준회원으로 칭한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활동 기간이 3학기 이상인 회원은 정회원으로 승격되고, 정회원 승격 이후 휴회 여부와 상관없이 회비를 낸 학기에는 정회원으로 인정되고, 회비를 내지 않은 학기는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3. 본 회의 정회원으로 졸업한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만을 가지고, 명예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재정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 정한다.

제 3장 임원구성 및 활동

제8조 (구성)

  1. 본 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과 각 부의 부장을 임원단으로 한다.
  2. 본 회의 각 부에는 학술부, 홍보섭외부, 편집부, 재정관리부를 둔다. 단, 임원단의 결정하에 각 부를 통․폐합할 수 있다.

제9조 (회장)

  1. 본 회에 회장 1인을 두어 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게 한다.
  2. 회장의 자격은 준회원 활동을 2학기 이상 한 자로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2019년부터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이었다)
  4.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 14조에 의한다.
  5. 회장은 외부 단체에 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부회장)

  1. 본 회에 부회장 1인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책을 대행한 다.
  2. 부회장의 자격은 준회원 활동을 2학기 이상 한 자로 한다.
  3. 부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 14조에 의한다.

제11조 (각 부 부장 및 활동)

  1. 각 부에 부장 1인씩을 둔다.
  2. 각 부장은 1,2학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 14조에 의한다.
  3. 학술부는 학술에 관련된 활동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학술 발표회와 그룹 스터디, 각종 세미나, 학술지 발간을 주관하며 대내외적인 학술 교류를 도모한다.
  4. 홍보섭외부는 연 2회의 정기 M.T.와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한 본 회의 제반 활 동을 기획하고 이의 집행을 관장하며 대내외적 홍보 및 선후배간의 각종 연락 을 담당한다.
  5. 편집부는 주소록과 회지를 발간하고, 학술부와 연계하여 학습 자료의 준비를 돕 고, 기록 문서의 정리, 보관을 담당한다.
  6. 재정관리부는 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7. 부장의 임기는 1학기 또는 1년으로 한다.
  8. 본 회의 임원 구성 및 활동은 임시 총회나 정기 총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 4장 회의와 의결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한다. 단 임시 총회는 임원단의 ⅔이상의 요구 나 회원½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여 자체 안건이나 정기 총회시 누락된 안건을 의결한다.
  3. 위임은 임원만이 받을 수 있고 그 인원은 재적 회원의 10%에 한한다. 단, 임원의 위임은 불가하다.

제13조 (임원회의 및 정기집회)

  1. 임원 회의는 임원단으로 구성하며 임원단의 건의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정기 집회는 학기 중 매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 주와 전 주는 집회를 갖지 않고 그 외 집회가 있을 시에는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