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Ewha Computer Club이라 칭하고 E. C. C.라 약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설치)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 컴퓨터 전반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제반 활동을 통해 실력을 배양한다.
- 전 회원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에 한한다.
제5조 (신입생 모집)
- 매학기 신입 회원의 가입 신청 원서를 접수한다.
- 모집 기간은 임원단에 일임하되 동아리 연합회의 일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가입 자격은 학번과 전공을 가리지 않는다.
제6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 본 회의 회원으로서 활동 기간이 3학기 미만인 회원은 준회원으로 칭한다.
- 본 회의 회원으로서 활동 기간이 3학기 이상인 회원은 정회원으로 승격되고, 정회원 승격 이후 휴회 여부와 상관없이 회비를 낸 학기에는 정회원으로 인정되고, 회비를 내지 않은 학기는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 본 회의 정회원으로 졸업한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만을 가지고, 명예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본 회의 회원은 재정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
정한다.
제 3장 임원구성 및 활동
제8조 (구성)
- 본 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과 각 부의 부장을 임원단으로 한다.
- 본 회의 각 부에는 학술부, 홍보섭외부, 편집부, 재정관리부를 둔다.
단, 임원단의 결정하에 각 부를 통․폐합할 수 있다.
제9조 (회장)
- 본 회에 회장 1인을 두어 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게 한다.
- 회장의 자격은 준회원 활동을 2학기 이상 한 자로 한다.
-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2019년부터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이었다)
-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 14조에 의한다.
- 회장은 외부 단체에 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부회장)
- 본 회에 부회장 1인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책을 대행한
다.
- 부회장의 자격은 준회원 활동을 2학기 이상 한 자로 한다.
- 부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 14조에 의한다.
제11조 (각 부 부장 및 활동)
- 각 부에 부장 1인씩을 둔다.
- 각 부장은 1,2학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 14조에 의한다.
- 학술부는 학술에 관련된 활동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학술 발표회와 그룹 스터디,
각종 세미나, 학술지 발간을 주관하며 대내외적인 학술 교류를 도모한다.
- 홍보섭외부는 연 2회의 정기 M.T.와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한 본 회의 제반 활
동을 기획하고 이의 집행을 관장하며 대내외적 홍보 및 선후배간의 각종 연락
을 담당한다.
- 편집부는 주소록과 회지를 발간하고, 학술부와 연계하여 학습 자료의 준비를 돕
고, 기록 문서의 정리, 보관을 담당한다.
- 재정관리부는 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부장의 임기는 1학기 또는 1년으로 한다.
- 본 회의 임원 구성 및 활동은 임시 총회나 정기 총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 4장 회의와 의결
제12조 (총회)
-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한다. 단 임시 총회는 임원단의 ⅔이상의 요구
나 회원½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여 자체 안건이나 정기 총회시 누락된
안건을 의결한다.
- 위임은 임원만이 받을 수 있고 그 인원은 재적 회원의 10%에 한한다.
단, 임원의 위임은 불가하다.
제13조 (임원회의 및 정기집회)
- 임원 회의는 임원단으로 구성하며 임원단의 건의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정기 집회는 학기 중 매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 주와 전 주는 집회를 갖지 않고 그 외 집회가 있을 시에는 공고한다.